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법 2건, [[형소법]], [[검찰청법]] 패스트트랙 지정 ===== [[2019년]] [[4월 29일]], [[더불어민주당]]-[[민주평화당]]-[[정의당]]은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 안과 기존의 안을 둘 다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. 여야 4당은 밤 10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지정 재시도에 나섰다.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[[자유한국당]]은 다시 농성에 돌입한다. 10시 52분 [[사개특위]]는 장소를 변경하여 [[문체위]] 회의실(506호)에서 열게 된다. 22시 20분 [[이상민(1958)|이상민]] 위원장이 회의실로 입장하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. [[더불어민주당]]-[[민주평화당]]-[[정의당]] 위원들이 22시 30분 회의장에 입장했다. 자정 직전 '''18명의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찬성으로 [[공수처]]법 2건과 [[검경 수사권 조정]]을 위한 [[형사소송법]] 개정안, [[검찰청법]] 개정안의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지정이 가결'''됐다.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 법안도 기존 법안과 함께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에 지정된 것이다.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파는 맹렬히 [[이상민(1958)|이상민]] 위원장을 비판하였고 [[더불어민주당]]-[[민주평화당]]-[[정의당]]은 환영의 뜻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. 한편 [[정개특위]]는 [[심상정]] 위원장이 10시 50분 [[정무위]] 회의실(604호)에서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. 1시간 내내 이어진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게 되고 차수 변경 후 [[2019년]] [[4월 30일]] 새벽 0시 20분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. '''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으로 지정'''됐다. 이렇게 일주일간의 국회 파동은 끝이 났다. 경호권도 [[2019년]] [[4월 30일]] 10시 45분 해제되었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2019년 선거법·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)] >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 >다만,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·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 >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. >한편,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. >----- >국회법 제85조의 2 [[공수처장]]은 [[공수처장]]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지명하는 방식인데,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, 법원행정처장[*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한 명을 임명한다.], 여야 각각 2명, [[대한변호사협회|대한변호사협회장]]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. 다만 [[공수처장]] 후보 추천에는 4/5, 즉 7명 중 6명 이상[* (4/5)*7=5.6, 이를 반올림하면 6명. 5명 찬성은 5/7=0.714285...<4/5(0.8)이 되기 때문에 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.]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[[공수처장]]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. 6명의 이상의 동의를 넣은 것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가 다당제였기 때문이다. 만장일치로 한다면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고, 4명으로 한다면 [[법원행정처장]]+여당 추천위원+[[법무부장관]]만으로 단독 출범이 가능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. 야당 중 한 당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정도의 인물을 추천하기 위해 6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이다. [[공수처]] 소속 검사의 절반 이상을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]] 출신으로 채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429165600001|#]] 김종민 변호사는 "세월호 특조위,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을 거친 민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것"이라고 우려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10/12/2019101200118.html|#]] 그러나 [[백혜련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안은 검사 출신을 비롯하여 특정 단체 출신이 전체 [[공수처]] 검사의 50%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,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'조사'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운신의 폭을 넓게 만들었다.^^(제8조 1항)^^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